국회입법조사처가 이달초 총 632건의 이슈가 담긴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정책이슈를 엄선하고 현황과 개선방안을 함께 수록한 것으로, 2009년 이후 매년 발간되어 왔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맞이하는 국정감사이자,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국회 원 구성 이후 맞이하는 첫 국정감사인 만큼, 분야별 시급한 주제들을 담아 국정감사 준비에 참고하도록 분석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이슈는 얼마나 담겼을까? 두 편으로 나눠 정리했다.■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부진, “공공 지정”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제7조에 따라 장애인의 효과적인 건강관리와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시 시설・장비비 1억3800만원을 지원하며, 서비스 개시 기관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검진 시 기본 검진비용 외 검진 건당 장애인 안전 편의 관리비 2만7760원이 추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올해 6월 기준 18개소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했으며, 9개소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당시 올해까지 총 100개소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계획과는 달리 저조한 실정. 이에 2024년까지로 계획을 미뤘다.
신청 저조의 원인으로는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 ▲적절한 수어통역사의 배치 문제 ▲중증장애인의 검진에 따른 추가적 시간 소요와 사고 위험성에 대한 우려 ▲장애인에게 불편감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우려 등이 꼽힌다.
보고서는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이 부진한 것은 시설 변경부터 추가 인력 채용까지 비용 부담이 크고 장애인 건강검진으로 인해 검진수익이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이 신청을 꺼리며, 신청하더라도 철회를 하는 의료기관이 많다”면서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원활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해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건강검진 센터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20년 12월말 기준,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지방의료원 35개소, 지방의료원 분원 2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가 운영 중이다.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부재’‘장애인건강권법’ 제7조제2항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장애인 건강검진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항목과 동일하며, 현재 ‘장애인건강권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은 없는 상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동반질환의 종류가 다르고 사망률 또한 높다. 이를 고려할 때, 장애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의 목적과 거리가 있다.
보고서는 “복지부는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및 장애 유형별 검사 항목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등 여전히 검토 중”이라면서 “장애인의 효과적인 건강검리와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조속히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을 개발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저조, “홍보‧제도개선”보건복지부는 2018년 5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2021년 9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질병・건강(생활습관 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문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이용한 중증장애인은 2021년 12월말 기준 2154명으로 0.2%의 이용률 저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저조한 이용률은 중증장애인이 이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유인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의 제한, 재활서비스 부재 등이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건강주치의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주치의 필요성을 판단해 사업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전체 비용의 10%를 지급하는 본인부담금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참고해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제한 재검토,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질병・건강・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외에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 및 심리치료 등의 재활서비스가 주치의 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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