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현실 ‘중증장애인고용특별법 제정으로’
전권협,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예산·정책 요구안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8-17 17:10:18
“열악한 중증장애인 고용 현실,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 제정으로…”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전권협, 대표박경석)는 17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동료지원가) 예산 올해 대비 7억 8600만원 증액된 34억 6800만원 편성, 근로지원인 1만 7000명으로 확대 후 매년 전년대비 2000명 확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보장이 담겼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보장과 관련해서는 인원 5000명 및 전담인력 1000명 확대, 사업 기간 12개월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는 열악한 중증장애인 고용 현실에서 예산의 뒷받침이 부족해 전권협이 대안으로 제시해 추진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등에 한계가 있고, 올해로 제정 33년째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전권협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올해 현재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춘천시 등에서 총 690여 개가 제공되고 있다.
개별 지자체를 통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2021년 중증장애인 인구가 약 98만명인데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21.8%,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중 97%가 중증장애인 것을 고려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공급 주체가 지역별로 분리되어 분절적인 데다가 서울지역을 제외하면 1년간 운영되는 지역이 없어 퇴직금 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사업 전담인력 1명이 20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경우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제공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중증장애인 등 전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의무고용제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 제도, 근로장애인을 위한 고용지원 정책 등을 추진해 왔지만 당장 일할 준비가 돼 있는 경증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노동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권협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을 제한적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고용 환경에서 동등한 임금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실제적 수준으로 고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애린 소장은 “서울시, 경기도, 전남도청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이 막히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불안함에 갇혀서 일하고 있다”면서 “우리 센터도 22명이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로 일 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일할 수 있으려면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정수 소장은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노동권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최중증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노동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완전히 배제됐는데,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로 노동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해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체로 살고 싶다”면서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권협은 기자회견 후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 제정하라’,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노동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마로니에 공원까지 Disability Pride 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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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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