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입법과제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 보장과 탈시설 지원 등 내용을 담은 ‘
장애인국가책임제법’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31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해 ‘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
장애인국가책임제법을 포함한 22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부터 현장 중심의 민생우선실천단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8월 9일부터 8월 18일까지 9일 동안 민생현장에서 발굴한 민생입법과 의원 개별 전문성·관심도를 반영한 487건의 민생법안을 접수 받았다.
이후 8월 25일과 26일 정책위원회 의견 수렴 및 원내전략회의를 통해 최근 현안 및 이슈, 국민 체감도, 당 정책방향 및 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487건중 총 22개의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22개 주요 법안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
장애인국가책임제법’과 서민생활안정 과제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확대법’ 등이다.
장애인국가책임제법 주요 내용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가지원 의무화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 보장 ▲장애인 고등교육 컨트롤 타워 구축 및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등이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발견시스템 구축 ▲장애인 탈시설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권리보장 책무 규정 ▲지도 등의 제작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의무화 등을 통한 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반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하도록 하는 ‘최소주거보장법’을 비롯해 ‘출산보육수당확대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 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온전한손실보상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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