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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여율 0.5% 불과한 장애인주치의제…활성화 위한 방안은?

작성자 2022-09-15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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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여율 0.5% 불과한 장애인주치의제…활성화 위한 방안은?

 

 

의료계 “수가보상제도 개선해 의사 참여율 높여야”
한의계 “한의사도 장애인 건강관리·치료 나설 수 있어”
政 “수가·전달체계 개선 필요…한의사 참여는 논의 필요”

 

시행 5년 차에도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장애인 주치의제) 활성화를 위해 공급자와 참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의료계는 공급자인 의사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등록관리료 신설 등 수가 개선을 요구했으며, 한의계는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를 허용해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임선정 수석은 이날 발제를 통해 장애인 주치의제의 공급자인 의사와 수요자인 장애인의 참여가 모두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임 수석에 따르면,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자들은 1단계 시범사업 1,132명, 2단계 1,744명, 3단계 2,499명으로 중복자를 제외하면 5,371명이다. 이는 전국 중증장애인 98만4,813명 중 0.5%만 참여한 셈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의 참여도 저조한 것은 마찬가지다. 장애인 주치의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교육을 받고 등록한 의사들은 1단계 250명, 2단계 439명, 3단계 590명이지만 실제 활동주치의들은 1단계 61명(24.4%), 2단계 61명(13.8%), 3단계 72명(12.2%)에 불과하다.

이에 임 수석은 개선안으로 ▲장애인 주치의제 대상을 장애인 전체로 확대 ▲치과주치의 전국 확대와 한의주치의 도입 ▲장애인·의사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 다학제 팀 구성 ▲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 ▲장애인건강정책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의료계 "등록관리료 신설 등 충분한 보상 위한 수가 제도 필요"

의료계는 건강위험도가 일반인보다 높아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중증 장애인을 담당하는 만큼 등록관리료 신설 등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인하의대 임종한 학장은 “현재 많은 의료기관이 장애인 주치의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을 치료할수록 손해라는 인식’ 때문”이라며 “현 제도는 의료기관을 뒷받침해줄 수가 구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임 학장은 “미국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의료비 절감과 품질과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일차의료 우선모형(Primary Care First, PCF)’ 모형을 도입했다”며 “이를 통해 의사들의 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환자의 접근성과 지속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장애인 주치의제는 이 모델을 따라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임 학장은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장애인을 등록관리료와 장애인 건강 관리에 성과를 보인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현실에 기반을 두면서도 장애인 주치의제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현실에 맞는 지불제도 도입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의계 "장애인 건강관리에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한의계는 한의사들도 장애인 주치의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장애인 진단권이 제한된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한한의사협회 허영진 부회장은 “장애인단체들은 의료기관 선택권, 교육과 상담 관리 외 다양한 치료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선행 사업 결과, 사업 후 한의사에 대한 만족도가 70%에 육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허 부회장은 장애인 한의주치의 서비스로 ▲일반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통한 장애인의 만성근골격계 통증과 소화기계 질환에 대한 관리·치료 ▲주장애 주치의 서비스를 통한 뇌병변·지체 장애인들의 강직·운동장애·통증 및 감각장애 관리·치료 ▲방문진료를 통한 일반건강 관리와 주장애 관리·치료 등을 제안했다.

허 부회장은 “장애인 진단권이 없는 한의사가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적합한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며 "진단과 치료가 꼭 일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있을 수 있지만, 한의계가 장애인 건강 회복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 장애인정책과 김일열 과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임선정 수석, 대한한의사협회 허영진 부회장(왼쪽부터)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 장애인정책과 김일열 과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임선정 수석, 대한한의사협회 허영진 부회장

政 "의료전달체계·수가구조 개선 공감…한의사 참여는 논의 필요"

정부는 장애인 건강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마련과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은 “수가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해 인두제 방식의 등록관리제를 도입하고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의사에게 보상하는 부분을 더한다면 참여하는 의사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주치의제의 문제를 따져봤을 때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많아 보인다”며 “장애인 등록관리과정을 지역단위로 챙길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한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인력을 확보해 장애인주치의 운영에 대한 부담을 의원이 떠안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김일열 과장도 "올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17소까지 확충하려고 한다. 기초 지자체는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통해 인력을 올해 220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라며 "장애인 건강에 대한 별도 과를 신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 과장은 “이번에 한의계가 장애 관리를 제안했는데, 현재 장애인 주치의제에서는 장애 진단을 의사가 하게 돼 있다.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진찰료 수가를 의과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에서 진행한 장애인 한의주치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수가 모델, 대상기준 등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를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협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출처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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