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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증 모바일 서비스 시작 우려점

작성자 2022-06-20 최고관리자

조회 497

 

내년 장애인증 모바일 서비스 시작 우려점

장애인복지카드 형태·용도 다양 시스템 구축 가능성

부정 사용 용이, 신청 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여부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6-17 10:16:27
현재 통용되는 각종 복지카드. ⓒ서인환 에이블포토로 보기▲ 현재 통용되는 각종 복지카드. ⓒ서인환
현재 통용되는 장애인 복지카드 종류는 4종류이다. 일반 표준 복지카드(신분증형)에는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복지카드는 신분증 기능을 한다. 사람들은 복지카드이기만 하면 모두 신분증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 복지카드만이 신분증의 기능을 한다. 이 카드는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각종 장애인 감면 혜택을 위해 제시하거나 복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금융카드 전용은 복지카드에 신용카드를 겸할 수 있는 것으로 생년월일과 발급일자, 최초 발급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는 없다.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축소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 등에서 프로그램 참여를 증명하기 위해 복지카드 사본을 요구할 경우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출입용 증명은 불가하다.

금융카드는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기능을 하며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카드로만 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카드와 신용카드를 각각 제출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 바우처 택시는 금융카드 겸용 복지카드로 결재해야만 감면되고, 지방에서는 다른 일반 신용카드로 결재하여도 할인된다. 이 카드는 신한카드에서 카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신한카드가 아닌 타사 가드는 겸할 수 없다.

신용카드와 교통카드를 겸하는 복지카드는 티머니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신용카드 기능 없이 티머니 기능만 추가된 경우는 없다. 지갑을 가볍게 하기 위해 티머니를 복지카드와 겸하려면 신한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른 티머니 카드와 이 카드가 지갑에 함께 들어 있다면 버스나 지하철 승·하차 시 카드를 한 장만 대어 달라는 경고 음성을 듣게 된다. 티머니에 충전이 되어 있을 경우 이 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을 승차하면 무임이 먼저 적용된다. 서울시 바우처 택시 이용시 이 카드를 제시하면 반드시 티머니 비접촉 결재를 하면 감면 적용이 안 되며, 삽입형으로 신용 결재를 해야만 감면이 적용된다.

장애인증과 별도로 감면 교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무인발급기에서 승차 티켓을 받을 수도 있고, 교통 겸용 복지카드나 감면교통 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식으로 확인하여 승차할 수도 있다. 보호자용 교통카드도 발급이 되며, 복지카드와 신용 겸용 복지카드, 교통카드 각각 무임숭차권을 발매하거나 무인기에서 발급받아 통행자나 타인에게 주고 자신은 전자식 확인 방식으로 입장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부정 사용이 가능하다.

통합 가드는 신용카드와 티머니 기능 외에 고속도로 통행 감면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이 카드를 이용해야만 하이패스 감면이 된다. 하이패스 고속도로 감면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을 수도 있으나, 복지카드와 결합하여 여러 카드를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복지카드는 공공기관 출입 시에 신분증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각종 서비스의 이용료를 감면받는 데에도 사용된다. 지하철, 철도, 항공, 주차장 할인, 고속도로 감면 등이 그 예이다. 정부24에서 모바일로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복지카드가 통합형이나 신용카드 겸용이어서 주소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복지 프로그램 이용 시 복지카드 제시나 복사를 요구하지 않고 장애인증명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온라인으로 철도 승차권 예약이나 항공권 예약을 하려면 감면을 받기 위해 장애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어떤 모바일 앱에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정부 사이트에서 장애인인지를 조회하여 감면 대상이 되도록 조치가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는 설정이나 초기 회원 가입 시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하여 감면 대상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올해 2월 통신 3사가 서비스 계약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이 가능해졌다.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에 넣어서 다니니 별도로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이 포함되어 공공기관 출입 시 본인확인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QR 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를 알아볼 수도 있다. 편의점, 주점 등에서도 성인인지 인증이 필요한 경우 사진이나 정보는 필요 없으므로 QR 코드만으로 본인확인을 하게 되고, 공공기관 출입시나 항공 이용 등에서는 신분증 사진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하므로 모바일 신분증 양식이 필요하다.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여도 되도록 조치를 하였다고는 하나, 사법 당국 등 일부 법률에서 모바일 신분증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반드시 주민등록증 원본을 요구할 경우 모바일 신분증만 입력해서 이용하는 사람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학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사용된 지 오래다. 운전면허증은 오로지 운전면허 기능만 있어 모바일 안으로 가져가기가 쉬웠다. 학생증은 학교와 거래하는 은행에서 학생증과 금융카드를 겸하도록 하여 고객유치 효과도 올리면서 제작비를 절약할 수 있어 모바일로 가져가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모바일 학생증은 도서관 출입, 강의 출석 체크 등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학교를 벗어나 신분증의 기능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널리 활용 되지만 모바일로 사용할 경우 이를 수용할 QR코드기의 설비 부족이나 통신장애로 난처한 경우를 겪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국가유공자증(보훈대상자)과 경로우대증(노인증면서나 국민연금 대상자 증명)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발하여 적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카드는 내년 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여러 가지 우려가 된다. 첫째, 민원24에 접촉하여 본인확인과 비밀번호 요청과 입력 등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에서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는가이다. 모바일 신청과 이용 모두에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정 장애 유형은 이용할 수 없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노령 장애인 등 모바일 정보화가 부족하여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발급과 사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그렇다고 다른 방법도 있으니 모바일 서비스에서 제외해 버리는 것이 올바른가?

둘째로 복지카드, 겸용카드, 모바일 카드 등 여러 가지 복지카드 형태가 있어 부정 사용이 용이해 진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하나의 혜택을 보아야 하는데, 그 중 하나의 형태는 누군가에게 대여할 수도 있고, 아예 타인에게 하나의 형태의 신분증은 맡겨두고 사용하게 하여도 신분증이 없어 불편한 일은 전혀 없게 된다. 통신장애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도 있을 수 있다.

셋째로, 장애인복지카드는 형태도 다양하고, 용도도 다양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신분증을 전자적으로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한가이다. 비용 문제도 있지만, 복지관 등에 전자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정보 보호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진다.

통합카드는 복지부, 지자체, 신용카드사, 조폐공사, 도로공사, 철도청 등에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며, 이제 통신 3사까지 정보를 공유하게 되므로 정보 보호의 문제와 현재의 신분증 확인 절차의 재정비와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항공사에서는 모바일 복지카드를 제공하라고 할 필요 없이 통신사 자체 조회만으로 감면해 줄 것인지, 전자 QR 코드를 전송받아 감면 적용을 할 것이지 결정하고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한다.

넷째로 도로공사에서는 감면 하이패스 전용기기를 장착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기기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장애인 본인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GPS 위치추적을 하여 톨게이트에 있는 장애인이 맞는지 확인하여 감면한다고 한다. 단지 통합복지카드를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해야 한다. 그런데 통합 복지카드가 모바일로 서비스될 경우, 삽입할 카드가 없다. 하이패스 단말기에 모바일 카드 비접촉 인식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모바일로 신분 확인과 감면 대상자 확인을 하니 굳이 GPS로 다시 그 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는 장애인 위치를 확인할 이유가 없어진다. 내년에 모바일로 하는 서비스에 시스템 개발을 맞추면 되는 것을, 올해 위치 추적 방식을 개발하고, 내년에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식을 개발하면서 올해 개발한 것을 폐기하는 이런 예산 낭비 행정을 할 이유가 없다.

복지카드와 신용카드를 겸용으로 사용할 경우, 모바일 겸용카드는 신용카드로는 현재 모바일로 등록이 된다. 여러 형태의 복지카드를 모두 모바일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복지카드 기본형이 모바일로 등록되도록 하고 카드 기능이나 티머티, 각종 감면 할인 기능은 별도로 모바일화하여 서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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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출처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22061612365638337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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