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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양질의 정신건강 전문요원 양성' 개정안 발의

작성자 2024-11-14 최고관리자

조회 10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지정과 평가 , 관리기준 강화를 통한 수련기관의 질적 관리의 체계화와 

수련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정신건강복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은 정신건강 전문의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이다.
 전문요원 수련제도는 1997 년 도입돼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 보건복지부 승인 수련기관에서 일정기간 수련 후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
 2023년 진행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2021 년도까지 배출한 전문요원의 수는 총 1만7917명이며 , 매해 약 

600~800 명 정도의 전문요원이 배출되었다 . 수련 과정과 수련 기관의 규모도 지속 증가했다 .
반면  수련 과정을 운영하지 않거나 , 지도 전문요원의 역량 부족 등 수련 기관의 질 관리에 관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문화된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 및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 면서, “전문요원은 정신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회복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로 수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제도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만큼 수 련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양질의 전문요원 양성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면서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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