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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의 눈물]④공공도 장애인 고용 외면..벌금으로 때운다

작성자 2022-05-12 최고관리자

조회 416

 

[5.1%의 눈물]④공공도 장애인 고용 외면..벌금으로 때운다

 

 

 

기사내용 요약
장애인 고용은 경제적 자립이지만…고용률 1.48% 불과
지난해 의무고용률 3.1%…민간 2.89%·일부 공공 2.97%
'부담금 내면 된다' 인식도…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슷…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

[세종=뉴시스] 2021년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대회에 임하는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지적장애 3급인 김예린(가명)씨는 올해 2월 전문대 졸업 후 취업 문제로 고민이 많다. 웹디자인 학과를 나와 대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합격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아서다. 장애가 있어도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은 없는 김씨는 면접에서 종종 "일하는데 문제 없으시겠어요?"라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김씨는 "예전보다 장애인 채용이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현실의 벽은 높은 것 같다"며 한숨만 내쉬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특히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일할 권리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상시 근로자 1497만여명 중 장애인 상시 근로자는 22만여명으로, 고용률은 1.48%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가 도입한 것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으로 도입됐으며, 의무고용 비율에 못 미치는 사업체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적용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다. 

[서울=뉴시스]


일단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전체 사업체 3만478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전년(3.08%) 대비 0.02%포인트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지자체의 장애인 고용은 공무원과 근로자로 나뉘는데, 근로자 부문이 5.83%로 전년보다 0.2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의무 고용률(3.4%)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머지 부문 가운데 가장 높았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고용률도 전년 대비 0.26%포인트 상승한 3.78%로 의무 고용률을 넘어섰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보다 0.02%포인트 하락한 2.89%로 의무 고용률(3.1%)에 못 미쳤다.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의 고용률도 2.73%에 불과했다.

문제는 공공부문 중에서도 정부·지자체의 공무원 부문은 전년 대비 0.03%포인트 하락한 2.97%에 그쳤다는 점이다.

특히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94%로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공무원 부문은 교원이 많이 해당하기 때문에 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도 애로사항은 있다는 입장이다. 300인 이상 제조업체 관계자는 "물론 장애인 고용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라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직무 부문에서 적합한 분들을 채용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으로 열린 '2022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2.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부담금 한 번 내면 된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1인당 월 최소 109만4000원에서 최대 182만2000원이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사전예고된 기관이나 기업 중에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곳을 선정해 발표하는 것이다.

2020년에는 총 515곳이 공표됐는데 지자체 중에서는 울릉군과 증평군이 유일하게 명단에 올랐다. 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 등 28곳으로, 이 중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의 경우 7년 연속 불명예를 안았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또 직업능력개발원 등 별도 훈련시설을 통해 맞춤형 훈련과 채용 연계형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는 지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비슷하다. 그런데 다르다고 생각하고 '같이 일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전향적으로 직무 모델을 개발하고 인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50806010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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