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위원회에선 8년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 및
인권위 인력 확충을 권고했었다. 그런데 위의 상황을 보면
인권위 인력도 부족하고 독립성도 확보되지 않았으니 결국은 최종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인권위 내에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의 제도화를 통해 위원 추천 및 임명 절차 투명성을 높임은 물론 추천할 시 장애인단체 등 시민사회 참여는 필수적이라 본다. 이를 통해
인권위 독립성 증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정치적인 중립이 있는 장애인단체 등의 시민사회를 대한민국 사회에서 찾아보기란 쉽지 않고,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기에, 이들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에 의문이 든다. 그러기에 시민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포함해
인권위 독립성을 최대한 갖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인권위 인력 증원과 관련해선, 장애차별 조사1과에서 맡는 영역을 나누어 1, 2과로 하고 2과에서 맡는 것을 3과로 옮기고, 장애인차별과 관련된 정책, 제도 연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애인차별총괄과를 만든다. 그러면 장애차별 조사 1, 2, 3과 및 장애인차별총괄과 등을 합쳐 과가 3개 이상 되어 국 성립요건이 충족되니 장애인차별시정국을 따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면 과로 있을 때보다 규모도 크고 권한도 넓어져 장애인차별 진정 인용률 높이기에 도움 된다고 본다. 이러려면 기재부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기재부는 경리출신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라 장애 감수성이 상당히 낮다. 그러기에 경제전문가와 인권전문가가 기재부에 기용되고 기재부에 장애 감수성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차별시정국에 걸맞는 예산 및
인권위 인력증대가 이뤄져야 할 걸로 본다.
또한, 장애인차별시정국 안에 장애 감수성 있는 장애인 당사자가 과반수로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국가
인권위원회법에 만들어야 하고, 역시 동법에
인권위 상임/비상임위원 중 장애인이 위원으로 있는 비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장차법 49조 2항과 장애로 인한 차별 등을 해석할 시 장애인권 감수성을 고려하는 쪽으로
인권위원들이 장애인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시각으로 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인권위 독립성 강화 및 인력 증원으로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를 이행함은 물론, 이를 통해 평등과 비차별이 장애인에게 머나먼 현실을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현재
인권위의 차별시정 활동이 미흡한 걸 생각하면, 법원 등의 사법부를 통해 장애인차별을 시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현실 등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