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휠체어 탑승설비 미설치 버스, 차별 맞다" 첫 판단
작성자 2022-03-1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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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광화문에서 열린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 시외버스 시승식 모습. 뉴시스
대법원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다만 버스회사가 당장 모든 버스에 설비를 갖춰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장애인 김모씨 등이 국가와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해달라”며 낸 차별구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1심과 2심은 버스회사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저상버스와 관련해선 “장애인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방안은 아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버스회사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출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며 “(설비의 성능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이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다만 원심 판결 중 즉시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한 부분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봤다. 설비를 갖추는 데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버스요금은 정부가 정한 기준 내에서만 정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했다. 대법원은 “단계적으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도록 하되 신규 버스는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버스회사의 차별행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국가나 지자체의 지도·감독 소홀이 그 자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열거한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섭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버스회사에 저상버스까지 도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권의 핵심 개념인 휠체어 탑승 설비·저상버스 제공 의무와 관련해 대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을 판단한 최초 사례”라고 판결 의의를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30815235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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