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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도 OTT 구독합니다만?..장애인 방송 접근권 확대 '지지부진'

작성자 2022-02-07 최고관리자

조회 469

 

시청각장애인도 OTT 구독합니다만?..장애인 방송 접근권 확대 '지지부진'

 

 

 

폐쇄형 자막·TTS·화면 해설 등 서비스 제공 중이나 여전히 미흡해
방통위 관련 제도 정비 돌입..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계류 중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스마트폰 화면을 켜고 구독 중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 접속한다. 수십개의 콘텐츠 중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선정한 후 감상을 시작한다.

간단해보이는 듯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장애인 이용자들은 여러 장벽을 마주한다. 이 때문에 OTT 플랫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각종 지원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도 글로벌 OTT 사업자를 중심으로 '배리어프리' 서비스들이 순차 도입돼왔다. 배리어프리란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층이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장벽을 없애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 진출한 OTT 사업자 중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비교적 다양하게 갖춘 곳은 넷플릭스다. 넷플릭스는 폐쇄형 자막(CC)과 텍스트 음성 변환 기술(TTS)을 지원하고 있다.

폐쇄형 자막은 인물의 대사뿐만 아니라 콘텐츠 내의 다양한 소리를 자막으로 표시해 청각장애인의 콘텐츠 관람을 지원한다.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텍스트 음성 변환 기술은 말 그대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 읽어주는 기술이다.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폐쇄형 자막(CC) 서비스 (넷플릭스 제공) © 뉴스1

이밖에도 넷플릭스는 오디오 화면 해설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인물의 동작, 표정, 의상, 배경 등 화면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음성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기능이다. 별도로 제작된 대본을 기반으로 성우가 더빙을 하는 방식이다.

다만 오디오 화면 해설 기능은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에 한해 제공된다. 외국어로 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화면 해설의 경우 콘텐츠를 제작한 나라의 자국어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OTT 플랫폼은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자막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마저도 자막이 도입되는 콘텐츠가 많지 않아 선택의 폭이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

왓챠의 경우 4일 기준 콘텐츠 237편에 한글자막을 제공하고 있다. 웨이브는 오리지널 콘텐츠 5편에, 티빙은 일부 오리지널 영화에 한해 한글자막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웨이브 관계자는 "수어 및 화면 해설 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티빙 관계자 또한 "추후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콘텐츠 이용의 장벽이 높다. 넷플릭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OTT에서는 콘텐츠 이용을 지원하는 음성 낭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인 이용자들은 콘텐츠를 본격 감상하기 전 콘텐츠 선정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이 과정에서 OTT 애플리케이션(앱)의 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내의 텍스트 음성 변환 기술을 이용해 OTT 앱에 접속하는데 이 과정에서 텍스트가 인식되지 않는 등의 오류가 종종 발생한다. 터치를 해도 아이콘이나 이미지의 경우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음성으로 변환해 읽을 수가 없다.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음성으로 원활히 읽히지 않으니 콘텐츠를 찾는 과정에서 한두번이라도 오류가 발생하거나 음성 지원이 잘 안 되면 헤매다가 결국 포기하게 된다"며 당사자로서의 경험을 전했다.

이어 "모바일 및 웹사이트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 사용성 평가를 통해 시청각장애인이 사전에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본 후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향후 5년간 비실시간 방송에서의 장애인 방송을 의무화하고 한국 수화 방송과 장애인TV 보급률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1

정부에서도 장애인의 콘텐츠 이용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VOD, OTT 등 비실시간 방송에서의 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는 방송법에 따라서 방송 사업자에 장애인 방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OTT쪽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의무화를 못하고 있다"며 "내년까지는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OTT 사업자는 개별법상 방송 사업자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분류된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OTT 사업자가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이 담겼다.

g1@news1.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20707001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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