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위 '비난 댓글'에 전장연 활동가가 답합니다
작성자 2022-01-14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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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투쟁, 돌아온 건 손해배상소송" 프로젝트
지난해 12월 29일부터 '공동 법률 대응을 위한 스타트업' 화난사람들 웹사이트에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 돌아온 건 손해배상소송' 프로젝트의 소송모금과 탄원인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프로젝트의 주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입니다. 화난사람들 에디터인 저는 해당 프로젝트를 소개하기 위해 인터뷰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걸린 손해배상 소송모금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 부정적인 시선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이 기사를 통해 사람들이 장애인 시위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말>
[남예지 기자]
▲ 지난 12월,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를 이유로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엘리베이터를 폐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금일 예정된 장애인 단체의 불법시위(휠체어 승하차)로 인하여 이용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엘리베이터 운행을 일시 중지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지하철 이동권 문제에 공감하게 됐다며, 함께 장애인 시위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작성자는 시위를 이끈 장애인 단체가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장애인 단체 측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비용 모금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물에 비난을 담은 댓글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대부분이 장애인 단체 측을 상대로 소송을 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댓글이었다는 점입니다. "시위하는 장애인은 벌레다", "소송 너무 잘했다" 등의 비방 및 조롱 조의 댓글도 난무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이끌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활동가들이 직접 나서 댓글을 읽고 답변을 했습니다.
"장애인 지하철 시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동권 투쟁의 결실로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 역시 아직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21대 국회에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총 53건 발의되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러 개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하여 2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 법 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 단체들은 좌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동을 계속해왔습니다. 논란이 된 지난 12월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그 일환입니다. 이 시위를 통해 언론과 국회의 주목을 받으면서, 12월 31일에 비로소 의미 있는 교통약자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2월 31일에 개정된 교통약자법에 담긴 내용은 버스 대·폐차(차령이 만료된 버스를 다른 버스로 교체하는 것) 때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광역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국비지원이 주요 내용이고, 2015년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에는 엘리베이터 설치할 만큼 했는데?"
"지하철 시위 봤는데 이동권이랑 상관없는 피켓 들고 있던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각종 요구안을 들고 있는 모습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장애인 단체건 누구건 불법 시위는 안돼."
▲ 다른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을 인질로 잡다니.blind |
ⓒ 화난사람들 포스트 |
"하필 출퇴근 시간대에 시위하는 건 민폐"
혹시 '저항권'에 대해 아시나요? 헌법재판소 1997년 9월 25일 판례에 '저항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및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항권을 제한한다면, 우리 민주사회의 발전도 없을 겁니다. 2017년 2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신고 범위를 넘어선 도로까지 점유하여 교통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집회 참가자에게 배상을 요구했다면, 촛불혁명도 없었겠지요.
"서울시 가서 해라. 지하철에서 하지 말고."
장애인 정책은 이동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립생활권리, 교육, 노동, 주거, 탈시설 등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의제들을 가지고 매년 요구안과 예산 마련 등을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지하철 기물 파손해서 소송하는 거야."
"시위로 손해 끼쳤으면 소송 거는 게 당연하지."
이 소송에 시민들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탄원서로 이 소송을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권리를 위한 투쟁임을 꼭 알아주셨으면"
'댓글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읽으며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장애인 지하철 시위로 불편을 겪어 화가 나더라도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를 가진 가족, 친구를 둔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 커뮤니티에 장애인들에 대한 지나친 비난 댓글이나 혐오표현을 남기는 것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서울교통공사와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의 노력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 같은 적극적인 요구가 없었더라면, 20년 전 10% 수준의 엘리베이터의 설치율을 90%대로 만들 수 있었을지는 의문입니다.
세계도시 3위의 편의시설을 확보한 서울시라고 자랑하는데 이왕 잘하는 거 세계도시 1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해 지금보다 더 사전공지를 잘해주시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울교통공사가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다면 시민들이 더 응원하는 공공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동료 시민 분들께도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시위로 불편을 겪은 시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동권을 외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은커녕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권리를 위한 투쟁임을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난 시민들의 민원 전화와 불만 메일도 많이 받지만 응원한다는 메일과 소액이지만 투쟁을 위해 보태겠다는 시민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긴 투쟁을 하고 있는 저희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소송에 맞서 싸우고, 앞으로도 계속 차별에 저항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소송비용 마련에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난해 12월 23일, 서울교통공사는 “피고(장애인 단체)들은 고의로 수 차례 지하철 운영을 지연시켜 교통 방해를 하고, 원고(서울교통공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장애인 단체 측을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소송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금을 모금 받고 있습니다. |
ⓒ 화난사람들 |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1131939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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