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이 된다면 장애인 교사는 ‘별로’최근 한
교육대학에서 서류전형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시각
장애인에게 면접심사에서 ‘시각장애 1급 학생에게 이렇게 높은 성적을 줄 수 없다.’, ‘2급
장애인이 너의 아이라고 생각해봐라, 학부모 상담도 안 될뿐더러 학급관리도 안될 것이다.’며 면접점수를 깎은 것으로 나타나 공분을 일으켰다.
실제로 ‘
장애인 교사의 초등학교 임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한
교사는 53%, 학부모는 35.9%였다.
교사는 주로
장애인 교사의 교과지도나 생활지도 등의
교사로서 수행해야할 직무 능력에 대해서 염려하는 반면, 학부모는 돌발상황 등에서의 학생들의 안전 보장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어렵게
교사가 됐다해도
장애인 교사의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 지원 예산은 6억 5000여만 원에 불과해 실제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행정업무시스템(NEIS, 나이스)은 초창기부터 접근성이 부족했고 현재 에듀파인과 연계해 K-에듀파인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시·청각 장애
교사에 대한 편의서비스는 턱 없이 부족했다.
장애인교사는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져 있는 것이다.
■일 ‘장애인 교원양성대학’, 프 ‘기간제 교사 채용’반면
장애인 고용 선진국의 경우는 어떨까? 먼저 일본의 경우
장애인 교원양성대학을 따로 설립하고 있다. 국립츠쿠바기술대학에는 청각 및 시각
장애인 교직 과정이 개설돼 있으며, 국립미야기
교육대학에는
장애인 교직과정이 있다.
프랑스는 교원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못한
장애인을 매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나, 심리상담
교사는 2년이다. 또 임용 후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무조장 및 직무전환 배치도 가능하다.
한국장총은 “프랑스와 같이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못할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게 된다면
장애인교사도 충분히 교육할 자질이 있음을 보여줄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일본의 사례처럼 장애교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대학, 기관, 교직과정을 설립하는 것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