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권리 중심형 일자리, “노동시장 새 패러다임”서울시복지재단 김혜정 책임연구위원은 서울시 권리 중심형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시범운영 사례 및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취업률이 매우 낮은
중증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총 260명(시간제 130명, 복지형 130명)을 대상으로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인권교육 활동 등 3대 직무로 진행했다. 우선적 참여대상자는 최중증 및 탈시설 장애인이다.
2020년 시범사업 기준, 83.4%의 모집인원을 달성했으며, 여성의 참여율이 39%로 남성보다 현저히 낮았다. 참여자 장애유형은 발달장애인 53%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탈시설장애인의 참여율은 38%였다. 전체 참여자 중 47%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했고, 시간은 601시간 이상은 59%를 차지했다.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 수행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 노동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 어느 일자리에서도 배제된 최중증에게 노동 기회를 줬다는 점, 시설장애인 탈시설 및 취업 욕구 등을 발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봤으나,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이들은 ‘너무 최중증 대상이다 보니 힘들다’며 공공일자리 참여 자격 기준 완화, 개인별 맞춤 직무 알선 및 지원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형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 개선을 위한 과제로 ‘참여자 기준 재설정’을 꼽으며, “사업 참여자가 최중증 이라고 했지만, 장애인단체에서 말한 최중증은 직업재활시설 보호고용에 있는 분들과 별 차이가 없었다”면서 “중복, 활동지원 필요 등으로는 최중증을 정의하기에는 모호하다”고 말했다.
또한 ▲훈련에 대한 노동 시간의 인정 범위 ▲노동 활동에 대한 성과물 명확화 ▲일자리사업으로 인한 고용장려금의 재투자 노력 등도 제시했다.
또 유사
중증장애인 일자리와의 관계 측면에서는 ▲특정단체 한정 사업수행 탈피 ▲타 공공/민간 일자로의 전이 검토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과의 형평성 논쟁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보전’ 서울시 혁신안 도입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