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가지 직업 집단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희망자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관계자들은 이 숫자를 늘리고 싶다. 그런데 희망자들이 이 직업으로 오게 하는 유인 방안은 존재하지 않고 전제조건을 갖춘 자는 부족하다.
게다가 이 직업을 상대하는 고객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고용 의무 규정 때문에 이 직업 관계자들은 난처하다.
당사자들의 공급이 전혀 없는데 수요를 억지로 맞춰야 하는 기현상이 생겼기에 그렇다. 게다가 최근 비중이 불어난 장애 유형에 대해서는 편견과 전제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당사자 부족으로 인해 이 직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무엇일까? 바로 ‘
교원’, 특히 ‘장애인
교원’ 문제에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장애인 고용 의무가
교원에게도 적용되었기는 하나 문제는 장애인들이
교원을 하려는 비율은 낮고, 게다가 전제조건인 4년제 대학 진학 비율도 낮을뿐더러 그렇다고 사범대학을 갈 확률은 극히 낮은 편이다.
게다가 저출생 기조로 학생 수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는 와중에 장애 인구 구조 변화로
발달장애인 인구가 많아지니,
발달장애인이 대학 가는 비율도 낮은 판국에
교원을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이 등장하면 아마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먼저 장애를 막론하고 대학에 가는 장애인 비율은 20%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 사범대학에 갈 비율을 생각해보면 더 낮아진다. 냉정히 말해서
교원 양성기관(교육대학원 포함)이 장애학생 전형을 도입해도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장애학생의
교원 양성기관 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것은 없다고 해도 된다.
이번에 발각되어 논란을 빚은 진주교대 사건처럼 장애학생의 입학을 갖가지 수를 써가며 거부하는 것과 아직도
발달장애인의
교원 양성기관, 특히 교육대 진학을 갖가지 수를 쓰며 거부하는 행태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교육대학은 자폐성 장애인의 장애학생 전형 지원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거기에 결정적인 요인 두 가지가 생겼는데, 고객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저출생 기조로 점점 감소 추세선을 긋고 있다는 점과 장애 인구 구조가 젊은 층으로 갈수록 발달장애 비중이 급격히 커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앞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 이미 드러난 대로 교사 선발 인원 수를 줄일 것이라는 문제에서 하나, 발달장애
교원 양성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가운데 발달장애 비중만 늘어나 버린 상황이 또 하나, 이러한 복합적이지만 결정적인 요인이 이제 앞에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장애인
교원 양성의 딜레마가 형성되었다. 배치되어야 할 인원수는 늘어나고 부담은 증가하는데, 이에 걸맞은 인력 공급은 안 되는 현실에 ‘시장 규모’는 줄어들었고 현재도 등장하지 않은 장애인
교원의 장애 유형인 발달장애 유형의 증가로 교육 당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출 증가 문제 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발달장애
교원의 증가 문제인데, 해외에서는 발달장애
교원을 조금씩 찾을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을 뿐더러 발달장애의 한 축인 자폐성 장애의
교원 진출은 적어도 초등
교원에서는 봉쇄되어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자폐성 장애를 뒤늦게 발견한
교원 등 자폐인
교원이 존재한다는 시사점이 있다. 즉, 해외 사례와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의외의 사실은
교원이라는 것에 대한 통계에서 초등
교원과 중등
교원을 똑같이
교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즉, 장애 초등
교원이든 장애 중등
교원이든 똑같은 교육청에 고용되어있으면 장애
교원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 즉
교원 양성기관은 등록금 면제 및 장학금 지급 등 경제적 유인, 입학 제한 요건 완화, 학습 활동 지원 등의 요인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교원 양성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학생 특별 전형 제도를 통한 입학 자체의 파이 확대이다.
교육 당국은 장애
교원에 대한 임용고시 합격 유효기간의 연장(이는
교원 적체 현상으로 인한 실제 임용 비율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장애
교원의 우선 발령, 기존
교원 중 장애가 있는
교원이되 장애인 등록이 안 된 대상자의 발굴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도 물론 장애인
교원 임용에 장벽을 최대한 줄이고 인원 수를 확대할 필요는 있다.
장애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장애 학생들의
교원 양성기관 입학 열의를 올리는 등 당사자들의
교원 임용 욕구를 올리는 것밖에는 딱히 언급할 문제는 없다. 당사자들이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원 등
교원 양성기관 진입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와
교원 문제에서 의외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일부
발달장애인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보조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에게 특별한 지위를 가진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법적인
교원으로 인정해주고, 이러한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유치원의
교원도 유아교육법 제22조를 통해 초중등
교원처럼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거꾸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조문을 일부 개정해서
발달장애인 유아교육 전담 보조
교원 제도를 신설하는 대안이 있다. 일종의
발달장애인에게는 직무 등 제한된 조건을 전제로
교원 면허를 부여하여 정식 임용하여 발달장애
교원 부족과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국의 현실상
발달장애인이 초중등
교원에 진입한 사례가 아직 없고
교원 양성기관 진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발달장애인 초중등
교원 진입에 대해서는 필자는 아직 유보적인 견해다. 장기적으로 등장해야겠지만, 아직 그 사례가 등장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계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필자도 만약 가능하다면 중등 역사교사 면허를 취득하여 중등학교 역사 과목을 가르칠 역량을 갖고 싶다. 평소 가르치는데 재능이 있다는 평가를 들었고, 그 외에도 역사계열 과목에 평소 관심이 많아 한국사능력검정시험도 초창기 고급 시험을 봐도 상위 12%, 1등급을 거둔 전력이 있었기에 그렇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초창기 고급 시험은 사료 인용도 한문 원문으로 하는 등 대단히 어려운 편이었다. 우스갯소리로 필자는 초창기 고급 시험을 별도 상위 등급 신설 형식으로 부활하기를 소망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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