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와 장애인 고용(中)] 장애인에 등돌린 기업들..."장애인은 동료가 될 수 없나요?"
작성자 2021-10-26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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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영상 사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튜브 갈무리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는 일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단 연초에 5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고시한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에는 미충족 장애인 근로자 수 만큼 '고용 부담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고용부가 고시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 3.1%, 공공기관 3.4%였다. 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은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일부 대기업은 장애인 고용 대신 고용부담금 납부로 갈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명단 공표 대상 민간기업(이하 명단공표기업)에 부과된 부담금 총액은 61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장애인고용 부담금이 낮은 편이어서 불이행 기업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담금 액수도 만만치 않지만, 장애인을 고용해 지출되는 최저임금보다는 고용부담금이 훨씬 더 적기에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대신 고용부담금 지급을 선택한다는 얘기다.
일부 기업은 아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장애인 고용문제를 수수방관하며 강건너 불 처럼 바라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의무고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며 이들 기업의 경각심을 일깨우려 애를 쓰고 있다.
의무고용 미이행 기업, 특별한 이유없거나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 어려움 호소
명단공표기업 가운데 일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명단공표기업 리스트에 오른 코오롱인더스트리의 관계자는 25일 데일리임팩트에 "장애인 채용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다"면서도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장애인고용 방안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이리관했다.
다만 일부 명단공표 기업들이 "장애인에 대한 적합 직무 발굴이 어렵다"는 점을 장애인 고용의 걸림돌로 꼽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명단공표리스트에 오른 대한항공은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이유는 장애인 적합업무가 없다는 점"이라고 호소했다. 상시근로자 대다수가 승무원인 항공사에서 장애인을 채용하기는 다소 어렵다는 것이 회사측의 입장인 셈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승무원 역할 중에는 기내 승객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역할도 있어 승무원을 장애인 근로자로 대체해 고용 하기란 쉽지 않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지난해 부터 코로나19 탓에 공업계 불황이 이어져 고용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항공측의 반응이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항공업계는 고용유지금을 받을 정도로 비장애인과 장애인 구분없이 신규 고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라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잠잠해지는대로 장애인 고용을 늘릴 방안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명단공표기업의 한 관계자는 "기업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무는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고용을 하더라도) 근무하는 스텝들이 매번 이들을 지도하고 관리할 수가 없어 관리을 전담할 별도의 인력을 둬야하는 실정"이라고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속사정을 토로했다.
정부, 적합직무개발 컨설팅 실시해도 연락조차 안하는 기업이 대다수
명단공표 기업들은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이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이러한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맞춤형 장애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기업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접근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장애인 직접 고용을 못하더라도, 직무개발 컨설팅 등 최소한의 장애인 고용 의지만 보여도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대상에서 는 제외 될 수 있다”며 "명단공표 기업은 고용부나 공단측에 장애인 직무개발 및 컨설팅 등 최소한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 내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도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이유라고 지적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한정시키려 할 뿐 아니라 고용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 공공기관에서 청각장애인을 CCTV관제센터에 고용하는 사례를 예로들며, 장애유형별 적합직무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혁진 부연구위원은 이날 데일리임팩트에 “시각, 청각 경증장애인들은 특히 할수 있는 업무는 다양하다”며 “모든 장애인들이 바리스타 등 특정 직무만 할 수 있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장애 유형에 맞는 직무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출처 : http://www.daily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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