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장애인활동지원과 함께 꽃피우는 자립의 꿈
작성자 2021-11-09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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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선생님을 만나 ‘변화’라는 씨앗을 품고 ‘자신감’이라는 싹을 틔운 저는, 이제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 햇빛을 바라보며 ‘꿈’이라는 꽃을 피우려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10주년 기념 수기 공모전에 응모한 이용자 수기 내용 중 일부이다. 15년 동안 방안에서 부모의 도움으로 지내왔던 응모자의 꿈은 ‘장애인상담심리사’이다.
이렇게 소중한 꿈을 꽃피울 수 있게 해준 선생님은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이다. 활동지원사는 혼자서 식사와 실내이동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 곁에서 일상생활, 가사,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2005년 전국 10개 자립생활센터에 활동지원 사업비를 지원한 것이 그 시작이다. 이후 2007년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활동보조서비스’ 사업과 두 번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법적·제도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정교화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오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발맞춰 서비스 지원대상자를 1~3등급 장애인에서 경증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구간을 장애정도, 생활환경, 개인별 욕구 등을 세밀하게 반영하여 기존 4구간에서 15구간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올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은 10만명을 넘었고, 월 최대 서비스 시간도 480여시간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 1만5000명 정도가 월 최대 80시간의 서비스를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비약적인 성장이다. 투입 되는 예산도 연간 2조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양적·질적 성장 속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들이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하고, 더 나아가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장애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은 서비스를 통해 시설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생활,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적 관계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선택, 자기결정권 회복을 통한 삶의 주체로서의 활동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장애 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 개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 양성,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 원활한 연결,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등에 노력하며 활동지원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지난 십수년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과 사업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왔다.
지금은 온 대한민국 사회가 코로나19를 딛고 새로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들이 더 나은 일상을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1080300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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