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제정된
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50개 조항, 선택의정서로 이뤄져 있다. 전문은 총 25개의 각 호로 이뤄졌으며, 협약 제정배경, 취지, 목적, 기본원칙 등을 선언적으로 정리하는 등 규범적 효력을 지녔다.
총 50개 조항으로 이뤄진 본문은 제1조~제4조_까지
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과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일반원칙과 당사국 정부의 의무 등이 수록되어 있다. 5조~30조_까지는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의 권익 보장, 장애인의 이동권, 사법접근권, 정보접근권, 문화권,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 등 장애인 관련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31조는 장애인 권리와 관련된 통계와 자료수집, 32조는 국제협력, 33조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감독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34~50조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당사국 보고서와 이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 장애인권리위원회와 국제기구와의 협력, 권리협약 서명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그다음으로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선택의정서는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 확보를 위해 제정되었다.
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구성된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과거 위원별 성별 구성에서 남성 위주였었는데, 최근엔 남성위원, 여성위원 간 비율이 균등해지고 있다.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성별 평등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추세인 것이다. 참고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위원들은 전부 다 장애인 당사자들이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은 채택되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의 권리협약은 있으나 마나다. 그래서 국내 19개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연대를 결성하게 됐고, 이는 2008년 12월 권리협약의 국회 비준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비준 이후
장애인권리협약은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일반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엔 대한민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1차 심의를 위해 장애인 단체, 시민사회단체, 장애인 당사자 등이 통합 NGO보고서가 필요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사자 관점이 들어간 보고서 작성을 위해 2013년 2월부터 논의에 들어가고, 2달 후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22개 참여단체와 5개 후원단체로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