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정신장애 범위 확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시행규칙에 CRPS, 정맥류출혈 등도 장애인 등록 근거 마련할 예정

앞으로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複視)’ 증상이 있는 사람도 시각장애로, 강박장애·기질성 정신장애·투레트장애·기면증 등도 정신장애 범주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복지서비스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경 내용. 사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캡처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경 내용. 사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캡처

이로써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인 ‘복시’도 시각장애로 인정된다. 정신장애 인정기준에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레트장애(Tourette Syndrome) △기면증 등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 추가된다. 투레트장애는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한편, 복지부는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다.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