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쉬워진다
작성자 2020-11-09 최고관리자
조회 632
화면 확대기능 등 필수규격으로 강화하고 휠체어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 없도록
행정안전부는 9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 표준규격을 개정했다며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규격은 우선 화면 확대기능과 휠체어 사용자 조작 편의기능을 필수규격으로 강화해 필수규격을 종전 5종에서 7종으로 확대했다.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추가한 것이고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0㎜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음성인식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해 터치스크린 화면의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음성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규격은 또 현재 선택규격으로 제공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해 발급수수료 납부가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까지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발급 건수는 6,409건으로 전년 동기 5,778건 대비 10.9% 증가하는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은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10912030189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