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보장법' 추진..장애인연금 인상
작성자 2021-03-25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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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정부가 장애인의 권리를 법으로 명시한 '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또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과 고용 지원도 강화됩니다.
보도에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소: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올해 장애인 정책 추진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의 핵심은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장애인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해입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성과가 나타나, 장애인들께서 그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권리'를 명시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올해 추진합니다.
장애인 지원 정책이 시혜성이 아닌 '권리'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섭니다.
소득, 고용지원도 강화합니다.
만 18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을 올해부터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자도 기존 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수급자로 확대합니다.
장애인 직접 고용일자리는 2천500개 더 늘리고 직업 재활시설 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수준도 개선합니다.
또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708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1500여 대를 확충합니다.
중앙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오는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장애 예술공연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체력인증센터 등을 확대해 문화, 체육활동 지원도 강화합니다.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오는 8월 발표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지원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는 감염병전담병원으로 밀접접촉자는 지자체 임시생활시설로 격리되고, 그동안 중증장애인시설만 대상으로 했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전체 장애인시설에서 시행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장애인 돌봄공백이 커짐에 따라, 복지관 등 장애인시설 휴관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직접 돌봐도 활동지원 급여를 한시적으로 지급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이와함께 장애인과 관련 시설 종사자 16만여 명을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해 2분기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32409522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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