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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등급으로 판단하는 편견" 구직활동 어려움

작성자 2020-10-29 최고관리자

조회 634

 

 

장애인들 "등급으로 판단하는 편견" 구직활동 어려움

 

 

 

[용인시민신문 이보라]

면접 후 채용 이어지지 않아 
 
▲  아이클릭아트
ⓒ 용인시민신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돕는 신체 장애 2급인 곽상선(44)씨는 올해 말 고용 계약이 끝난다. 이에 곽씨는 이듬해부터 일할 곳을 찾기 위해 다시 구직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선해준 여러 기업 면접을 보고 있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매번 최종 면접서 떨어진다는 곽씨는 9월부터 12곳 넘는 회사 면접을 봤단다. 올해 고용 계약이 끝나기 전, 일할 곳을 찾는 게 목표라는 곽씨는 가을 바람이 더 매섭게 느껴진다.

곽씨와 마찬가지로 다른 장애인들도 면접이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며 장애인 등급으로만 판단하는 기업들의 편견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구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1991년부터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민간기업 등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3.1~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은 '2019년 기준 경기도 산하 22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12개 기관이 '3.4%' 의무고용 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아예 자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용인시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기업이 약 400여곳 가까이 되지만, 적지 않은 곳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장애인들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흥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의 60%만 벌금으로 내면 되니까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기업들) 부담이 덜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비장애인보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고용하지 않는데, 직접 장애인을 보시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서류에 있는 장애인 등급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 사업, 장애인 상황 고려해 기간 늘려야

시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인원이 일자리 사업 기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시는 장애인들에게 △전일제(주5일/40시간) △시간제(주5일/20시간) △복지일자리(1일 5시간이내) 총 3개 분야로 나눠 채용하고 있으며, 매해 12월에 공고를 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다.

올해 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은 총 200여명으로 장애인 인구(3만6395명) 가운데 1%에도 미치지 않은 인원이다. 게다가 일자리센터에 등록된 유효구직자만 400~500여명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수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채용 인원이 적다 보니 일자리가 시급한 장애인들은 다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중증장애인은 3년 연속 전일제 사업에 지원해도 채용 점수가 깎이지 않지만, 다른 장애인의 경우, 연속 지원하면 점수가 차감된다. 이에 2년 연속 전일제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드물다는 게 곽씨의 설명이다.  

곽씨는 "전일제를 하고 지난해 다시 지원했더니 (전일제) 이력이 있어서 점수가 차감되더라. 그래서 시간제를 하고 있다. 그만큼 임금이 줄어드니 생활하기 녹록지 않다"면서 "시에서 하는 비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1년씩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구직이 더 어려운 상황이니 이를 고려해 계약기간을 늘려줬으면 한다. 1년이 지나면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02912030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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