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부터 ‘이동지원서비스’에서 종합조사 도입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점수 높아야 신규 대상자 가능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시작'을 알리는 복지부 웹자보. 사진제공 복지부
오늘(30일)부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가 시행되어 장애인 주차표지 및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신규 대상자 신청이 가능하다.
작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와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는 30일, 이동지원서비스에서의 종합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지원서비스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과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이 있다.
그동안 지체·뇌병변장애인 중심으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번 종합조사를 통해 지적·정신·시각·내부장기 장애인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추가 지원대상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가 되려면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점수가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으로 높아야 한다.
추가대상자를 중복장애인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복지부와 국토부는 “이동지원 인프라 및 행정력 등을 고려해 의학적 기준을 미충족한 중복장애인을 우선 대상자로 삼는다”라며 “추후 결과 모니터링 후 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는 기존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9개의 지표에서 이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한 지표를 골라 만들어졌다. 조사항목에는 옮겨 앉기, 앉은 자세 유지, 실내 이동, 실외 이동, 대중교통 이용, 주의력, 위험인식 및 대처가 있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의뢰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담당 공무원에게 종합조사 의뢰를 요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에는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유형별 이동지원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소견서 제출의무가 있는 장애유형(시각·지체·뇌병변)에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장애유형의 소견서를 전부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후 시·군·구가 국민연금공단으로 종합조사를 의뢰하게 되고, 공단은 방문 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를 시·군·구로 통보하게 된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책 체계를 개편해나가는 만큼, 지속적인 피드백과 보완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