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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장애인건강권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작성자 2021-03-08 최고관리자

조회 671

 

실효성 없는 장애인건강권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성명]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3월 5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08 09:00:12
장애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과 관련된 조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조사들만 보더라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중증과 경증장애인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이는 장애 그 자체로 인함보다는, 장애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장애로 인해 병·의원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한국의 의료공공성 부족 때문이다. 장애인은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쉽게 병·의원에 갈 수 없으며, 힘들게 가더라도 편의시설이 없거나 보조 인력이 없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진료 거부 경향은 심해졌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신장 장애인들은 병원 이용이 불가능했다. 심지어 얼마 없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공공병원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지를 갖을 수 없는 장애인들은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2017년 정부는 스스로 재난 발생 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부족하며, 비장애인 중심의 재난대응 매뉴얼과 정보제공, 장애인 안전 정책 기반이 미흡한 상태라고 진단한 바 하다. 즉, 장애인은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가장 쉬운 계층임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건강권법은 아직 어떠한 실효성이 없다. 현재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났다. 2020년 10월까지 등록한 장애인 수는 1408명으로 전체 중증장애인의 0.1%에 불과하며 의료기관의 참여 또한 저조하다. 법률과 계획에 따른 예산, 시행 모두 실패한 것이다.

아직도 제주도, 울산시, 세종시에는 단 한 곳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이 없다. 심지어 50개 이상인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단 두 곳이다. 하지만 이마저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하기 어렵다.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검진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또한 부족하다. 장애친화 검진기관의 경우, 2022년까지 100개소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현재 7개 곳만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장애인건강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전혀 부재한 상황이다.

전장연 건강권위원회는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더 만들어지고, 더 많은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하여 더 많은 이들의 장애인건강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1년 3월 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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