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을 위해 비워 두세요"
작성자 2021-03-10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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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차량이 해당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출입구에 가깝다는 이유 등으로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연간 위반신고 건수가 수천건에 달한다.
이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후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사전 계도와 시민의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홍보현수막 게첩과 상습 위반지역 주차 안내판 설치, 홍보 캠페인 등을 지난 한 해 동안 시행했다.
그 결과 과태료 부과건수가 2019년 1655건에서 2020년 1073건으로 축소되는 성과를 거뒀다.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위반신고의 유형을 사례별로 분석해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 보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침범, 이중주차로 인한 진출입 방해 신고 건수가 많다”면서 “올해는 이러 사소한 부주의로 시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주요 위반 신고 사례와 사례별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30912060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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