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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제도개선 공청회’ 18일 개최

작성자 2020-11-12 최고관리자

조회 614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제도개선 공청회’ 18일 개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12 09:35:28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옹호기관)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온라인(유튜브)으로 개최한다.

서울옹호기관은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과 학대사건에서 피해자를 옹호하기 위한 현장조사와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문제점 등에 대해 제도개선 과제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 법률과 조례,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연구보고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으로 장애인 학대조사 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정보접근 및 조사 권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근거 규정이 미비하며, 학대 및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좌장으로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 책임연구자인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서동명 교수와 공익인권법재단의 염형국 변호사가 발제하며,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금주 교수,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최승호 팀장,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중석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공청회 참석은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유튜브 검색 혹은 링크(https://url.kr/gXaU7q)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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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4&NewsCode=0034202011120935284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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