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활동지원기관 재지정심사 기준 미달기관 지정취소하라”
작성자 2024-10-07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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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지원사노조)이 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지정심사 기준 미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 활동지원사 처우하락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월 보도자료를 내고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재심사해 회계부정, 법정임금 미지급 등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발표했다. 그 첫 심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지원사노조는 “시가 재지정심사 계획을 발표하자 어떤 기관들은 법정수당 미지급금 지급 거부를 결의했고, 분노에 차서 규탄하는 기관들도 있었다”면서 “정부의 낮은 수가를 원망하면서도
몸집을 키우고 재산을 불려가고 있다.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해도 정부가 이를 묵과해온 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호기롭게 미지급금을 거부하겠다고 나선 기관들은 이번에도 설마 지정취소까지야 가겠나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시는 재지정심사 취지에 맞게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지정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지원사노조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초단기시간 노동 및 일요일 근무 등 제각각인 활동지원사의 특성을 고려해 처우가 하락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도 했다.
지원사노조는 “일요일과 관공서공휴일에 근무 시 150%를 지급하는 것은 활동지원사들이 정부와 투쟁해서 확보한 처우개선 조항이지만, 서울시가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임금산정을 하자
활동지원기관들 중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요일 가산수당을 빼거나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기도 했다”면서 “일요일 임금 감소, 소정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연차수당 감소, 초단시간 노동자로
전락 등 처우하락 연쇄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는 이런 처우하락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만 앵무새처럼 외우고 있다”면서 “활동지원사의 처우가 하락하거나 최저임금 노동자로 고착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마땅히 책임지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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