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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편의점·소매점’ 관련 법 개정에도 여전히 장애인 접근 불가

작성자 2024-10-22 최고관리자

조회 169

‘바닥면적·건축 시기’ 예외조항‥전국 편의점 중 편의시설 설치 약 4%

“전수조사 필요‧‧지역사회 장애인 접근성 위해 예외조항 없어져야” 

 

소규모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이 오랜기간 보장되지 않은 것이 국가책임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 공개변론을 이틀 앞두고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 국정감사에서 관련 법률이 몇 차례 

개정됐음에도 예외조항과 과도한 비용 발생을 이유로 한 소극적 개선으로 장애인들은 여전히 편의점과 소매점 등 소규모 시설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지역사회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해 예외조항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998년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면적 300㎡(약 90평) 이상인 이용시설에만 편의시설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2022년 4월 27일 대통령령 제32607호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의 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다만 해당 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서 의원은 “(바닥면적과 건축시기 등) 예외조항에 따라 우리나라 전국 편의점 약 5만 7,000개 중 편의시설을 설치한 곳은 약 2,200개에 불과했다. 4%도 안되는 수치”라며 “지난해 개발원에서 실시한 소매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가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전체가 아닌 신규 건축물 등 법에 따른 의무대상만 조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복지부가 소규모 시설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과도한 부담 발생 이유로 해서 편의점과 소매점은 또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9월 복지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의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했으나 면적 기준이 없어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편의점과 소매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미화 의원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예외 규정을 둬 버리면 골목마다 있는 편의점에 장애인들은 전혀 접근이 안 된다”면서 “법이 개정되고 있어 마치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제외를 해버리니 결국 

지역사회에서 사는 장애인들에게는 전혀 체감되지 않고 똑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발원 이경혜 원장에게 “현재 개발원이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보니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원장은 “충분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시행 과정에 있어 전수조사하는 부분이 정부의 용역을 받아 하고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고, 서 의원은 “전수조사가 힘들면 표본조사라도 해서 

편의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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