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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휴업수당 지원금과 '중복지급' 허용

작성자 2020-05-26 최고관리자

조회 772

 

 

장애인 고용장려금, 휴업수당 지원금과 '중복지급' 허용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급

장애인 취업 박람회. 2019.11.13/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급이 오는 6월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시설 설치 등에 따른 특별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의무고용률 3.1%를 초과 고용한 장애인 1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8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실직이 우려되면서 나온 조치다.

정부는 6월분 고용장려금부터 고용유지지원금과의 중복지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6월부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esingo.or.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icef08@news1.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2610002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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