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장애인 대응, 국가·지자체 협조 의무
최혜영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22 09:10:29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대 피해장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당사자,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의 필요한 조치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를 명시한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장애인 학대 관련 전체 신고는 총 4376건,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총 945건이었다. 이 중, 발달장애인 학대 사건은 680건(72%)에 달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학대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신분이나 가족관계,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신분조회, 학대 조사, 응급조치, 행정절차 지원 등이 필요함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현재 조기 개입이 어려운 실정인 것.
또한,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의 접근과 기관 간 상호 효율적인 자료 연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은 학대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학대 사건은 특성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학대 피해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가적 차원의 협조와 지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장애인 학대 초기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대 피해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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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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