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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구제척 개념·처벌 규정 정의해야”

작성자 2020-07-23 최고관리자

조회 75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구제척 개념·처벌 규정 정의해야” 

 

 

강선우 의원,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강선우 의원실][사진=강선우 의원실]

[한국정책신문=박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취업제한 적용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는 총 4,376건으로 전년에 비해 718(19.6%)건 증가했다. 접수사건 조사 결과 학대의심사례는 총 1,923건이었으며, 이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945건(49.1%), 잠재위험사례는 195건(10.1%)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56건(6.3%), 45건(30%)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이 각각 ‘아동학대관련범죄’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구체적인 정의와 처벌 규정이 없어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태다.

또한 전체 장애인학대사례 중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행위가 198건(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포함한 기관종사자 비중이 321건(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행법 상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소속 신고의무자에 대해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만 결과제출 의무가 없어, 신고의무자에 대한 학대예방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의 결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및 유관기관으로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상습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 70% 가량이 발달장애인으로 피해를 입어도 신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아동·노인학대만큼 장애인학대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해 사회적 약자 전반에 대한 학대행위를 근절해야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정책신문(http://www.kpinews.co.kr)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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