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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안 속 장애인 관련 특색사업

작성자 2020-09-14 최고관리자

조회 641

 

내년 정부예산안 속 장애인 관련 특색사업

발달·중증장애인 복합힐링센터, 출퇴근 비용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10 14:55:33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43.5조원(8.5%) 증액한 총 555.8조원으로 편성해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돼 법정 기한인 12월2일까지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내년 예산안 중 특색사업 60선을 꼽아 발표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사업을 소개한다.

■저임금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신규로 31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월 교통비지출액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교통비는 11만1000원으로, 전 국민 4.5만원 보다 높았다. 교통비 보전을 통한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 및 비장애인과의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것.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은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약 9000여명 중 70% 수준인 6300명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인 자다.

2021년 중위소득 100% 기준은 ▲1인가구 182만7831원 ▲2인가구 308만8079원 ▲3인가구 398만3950원 ▲4인가구 487만6250원 ▲5인가구 575만7373원 ▲6인가구 662만8603원이다.

3개월의 준비시간을 거쳐 이들에게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월 5만원의 출퇴근 비용을 지원한다.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장애인콜택시, 버스, 지하철, 자차 유류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2년간의 시범사업 후 대상 및 지원액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발달․중증장애인 복합힐링센터 개소

발달․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휴식공간이 건립된다. 기존 시설은 장애인 전용 객실이 없거나, 휠체어 이동 등에 부적합 구조였으며, 장애인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전문시설도 전무했다.

정부는 총 4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 내년 상반기에 장애인 휴식공간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고, 운영방식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후 하반기에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발달․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칭 복합힐링센터 건립 1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전용시설 건립을 통해 돌봄 스트레스 겨암 및 정서적 소진 예방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만 1세 이전 선천성 이상아 진단․수술시 의료비 지원

만 1세 이전에 선천성 이상아 진단․수술시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생후 28일 이내 선천성이상 진단, 생후 6개월 이내 입원 수술할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던 것을, 질환·연령 특성상 28일 이내 진단이 어렵거나 6개월이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 하도록 지원대상을 완화한 것.

이로써 사업수혜 인원은 연 2000명에서 4000명으로 증가했고, 예산도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22억원으로 11억원(104%) 대폭 늘렸다.

지원 대상은 출생 후 1년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로 진단받고, 치료 수술하기 위해 입원한 아기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다자녀(2인이상) 가구 출생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1인당 500만원 한도)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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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90814213467939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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