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혜택 - 1
작성자 2020-02-13 최고관리자
조회 921
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신 저소득층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려운 가정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고 보다 나은 생활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복지 제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일정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의 생활비 또는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 인정액,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먼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때 50위에 해당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자동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입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으로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 딸, 배우자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는 512,102원이며, 2인 가구 기준 871,958원, 3인 가구 기준 1,128,010원, 4인 가구 기준 1,384,061원, 5인 가구 기준 1,640,112원입니다.
출처 : https://momopost.tistory.com/167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