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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돕는 활동지원사 "바우처 아닌 월급을 달라"

작성자 2020-02-20 최고관리자

조회 898

 

 

장애인 돕는 활동지원사 "바우처 아닌 월급을 달라" 

 

 

[경향신문] ㆍ노조 “무임금 노동 강요받아”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활동지원사들이 무임금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며 ‘월급’을 달라고 요구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정부 기관에 낸 활동지원 시간 바우처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장애인의 특성과 부여 시간에 따라 근무시간과 노동강도가 다르지만 시간당 급여는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수가로 일괄 결정된다.

활동지원사노조는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우처’가 아닌 ‘월급’을 도입해 무임금 노동을 방지하고 ‘가짜 휴식시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노조는 “전국 활동지원사들은 매일 무임금 노동을 강요받으며 노동자로서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다”며 “불법과 위법이 난무하는 현장을 수없이 고발해도 정부가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고 2018년 7월부터는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활동지원사도 각종 수당과 휴게시간을 적용받는다. 노조는 많은 장애인활동기관이 활동지원사에게 연장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주 52시간’을 핑계로 근무기록을 삭제하고 있다고 했다. 결재단말기에 ‘휴식시간’으로 입력한 상태로 계속 일하는 관행도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활동지원사가 휴일에 8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100% 가산된다. 정부는 휴일근로수당의 50%까지만 예산을 지급한다. 노조는 많은 기관들이 나머지 50%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휴일 8시간 이상 근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했다.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활동지원사 3명을 차례로 불러야 한다. 활동지원사들은 도움을 청하는 장애인을 외면할 수 없어 무임금 노동으로 곁을 지킨다.

노조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해 무임금 노동 문제를 질의하자 지난달 청와대가 답변을 보내왔다. 노조에 따르면 청와대는 “활동지원사가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방법에 대해 대안을 검토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활동지원제도의 불편을 활동지원사가 무급으로 메우고 있다. 정부는 무임금 노동을 알면서도 방관한다”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막고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의지가 있다면 정부가 활동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21921290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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