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 연금제도 안내
작성자 2020-02-21 최고관리자
조회 598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보다 소득수준은 열악하고(54.3만원 對 70.8만원), 생활비용은 추가로 지출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월 평균 23.6만원* 추가 소요)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출처 : http://www.bokjiro.go.kr/pension/p01.jsp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