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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연금신청 안내 & 신청 및 지급 절차

작성자 2020-02-27 최고관리자

조회 551

 

 

연금신청안내 

 

 

연금신청은 연중 수시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참 서류
    •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 본인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권장

  • 작성서류(읍 · 면 · 동에 비치)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다운로드
    • - 소득재산신고서 다운로드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다운로드

 

 

 

 

 

 신청 및 지급절차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은 신청 - 자산조사 - 장애정도심사 - 지급 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과정으로 처리됩니다.

  • 01.신청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02.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03.장애정도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합니다.
  • 04.지급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을 합니다.
  • 05.결과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합니다.

 

 

 

 

 

 

 

 

 

 

 

 

 

출처 : http://www.bokjiro.go.kr/pension/p04.jsp

       http://www.bokjiro.go.kr/pension/p05.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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