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확대
‘사전신청제’ 3회 운영, 듣기평가 면제 범위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04 09:46:24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부터
장애인 응시자 등을 위한 편의지원 제도가 더욱 정교하게 운영된다.
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은 오는 6일까지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
올해 공채시험은 이번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5∼18일 9급 공채 원서접수, 29일 5급·외교관 1차 시험, 3월 28일 9급 공채 필기시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여러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된다.
올해부터는 5급 공채 지역모집 수험생의 시험장소 선택권이 확대돼 수험생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 중 본인이 희망하는 시험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모집지역별로 정해진 일정 시험장소(서울 등 5개 특별·광역시)에서만 응시할 수 있었다.
또
장애인 응시자 등을 위한 편의지원 제도의 경우, 지난해 도입된 ‘
장애인 등 편의지원 사전신청제’가 올해도 시행, 필요한 경우 원서접수 기간 외에도 1월과 6월, 12월 등 3회에 걸쳐 사전 편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장애인 편의지원 시험장 선정 시에는 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인 ‘학교알리미’를 활용해
장애인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보다 적합한 시험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5급·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평가가 면제되는 청각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데시벨(dB) 이상이면서 말소리 분별력이 50% 이하인 사람도 면제된다.
조성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두루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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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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