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차상위계층 조건&신청방법
작성자 2020-02-1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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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차상위계층 조건 vs 혜택 총정리
기본적인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고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 확인서발급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종류별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종류 |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019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차상위계층 |
50% 이하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교육급여 |
50% 이하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주거급여 |
44% 이하 |
751,048 |
1,278,86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의료급여 |
40% 이하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생계급여 |
30% 이하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한부모가족 |
52% 이하 |
887,644 |
1,511,395 |
1,955,217 |
2,399,039 |
2,842,861 |
3,286,683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가까운 시, 군,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며, 신청 후 약 1달 이내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가구 방문 등을 통해 선정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월 급여명세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채증명원 등
출처 : https://earth2080.tistory.com/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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