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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혜택 - 1

작성자 2020-02-13 최고관리자

조회 920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신 저소득층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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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어려운 가정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고 보다 나은 생활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복지 제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일정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의 생활비 또는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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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 인정액,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먼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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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때 50위에 해당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자동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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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으로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 딸, 배우자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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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는 512,102원이며, 2인 가구 기준 871,958원, 3인 가구 기준 1,128,010원, 4인 가구 기준 1,384,061원, 5인 가구 기준 1,640,112원입니다. 

 

 

 

 

 

 

출처 : https://momopost.tistory.com/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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