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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혜택 - 2

작성자 2020-02-14 최고관리자

조회 1,018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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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의복과 음식, 수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지급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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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142만 4,752원 이하에 있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충족이 되어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된다면 의료급여 지원을 받아 볼 수 있는데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검사,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지급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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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4인가구 기준 189만,9670원이며 의료비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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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된다면 주거급여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데요. 주거 거주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4인가구 기준, 2013만7,128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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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에게는 매달 임차료에 대한 임차 급여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수선유지 급여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서울에 사는 4인 가구 기준, 41만5천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는데요.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정에 초, 중, 고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 등의 수급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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