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 대상자 안내
작성자 2020-02-24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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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3급 중복 장애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있는 분을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종전 3급이며, 종전 5급 또는 종전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14.7월~)
출처 : http://www.bokjiro.go.kr/pension/p02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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