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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대상자 안내

작성자 2020-02-24 최고관리자

조회 566

 

 

대상자안내 

 

대상자-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직역연금 등 수급궈너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연령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 종전 3급 중복 장애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있는 분을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종전 3급이며, 종전 5급 또는 종전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14.7월~)

    • 예시) (종전)4급 + (종전)4급 → (종전)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http://www.bokjiro.go.kr/pension/p02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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