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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연금액 안내

작성자 2020-02-25 최고관리자

조회 563

 

연금액안내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연금 지급일 :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기초급여(18~64세)

  • (18-64세)기초급여 급여액
    • 2017.4월~2018.3월 : 206,05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2018.4월~2018.8월 : 209,96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2018.9월~2019.3월 : 250,00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2019.4월~2019.12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00,000원 (최고지급액 지준)
                            차상위계층∼소득하위 70% 253,750원 (최고지급액 지준)
    • 2020.1월~2020.12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0,00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초과∼소득하위 70% 254,76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함.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한 48만원(1인당 24만원) 지급(‘20.1월~'20.12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우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내용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

 

①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20.1월 기준)

기초급여(18~64세)
구 분차 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28만원 초과26만원 초과 ~ 28만원이하24만원 초과 ~ 26만원이하22만원 초과 ~ 24만원이하20만원 초과 ~ 22만원이하18만원 초과 ~ 20만원이하
30만원28만원26만원24만원22만원20만원
16만원 초과 ~ 18만원이하14만원 초과 ~ 16만원이하12만원 초과 ~ 14만원이하10만원 초과 ~ 12만원이하8만원 초과 ~ 10만원이하6만원 초과 ~ 8만원이하
18만원16만원14만원12만원10만원8만원
4만원 초과 ~ 6만원이하2만원 초과 ~ 4만원이하0원 초과 ~ 2만원이하
6만원4만원2만원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44만원 초과40만원 초과 ~ 44만원이하36만원 초과 ~ 40만원이하32만원 초과 ~ 36만원이하28만원 초과 ~ 32만원이하24만원 초과 ~ 28만원이하
48만원44만원40만원36만원32만원28만원
20만원 초과 ~ 24만원이하16만원 초과 ~ 20만원이하12만원 초과 ~ 16만원이하8만원 초과 ~ 12만원이하4만원 초과 ~ 8만원이하0원 초과 ~ 4만원이하
24만원20만원16만원12만원8만원4만원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

 

②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초과

('20.1월 기준)

기초급여(18~64세)
구 분차 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24만원 초과22만원 초과 ~ 24만원이하20만원 초과 ~ 22만원이하18만원 초과 ~ 20만원이하16만원 초과 ~ 18만원이하14만원 초과 ~ 16만원이하
254,760원24만원22만원20만원18만원16만원
12만원 초과 ~ 14만원이하10만원 초과 ~ 12만원이하8만원 초과 ~ 10만원이하6만원 초과 ~ 8만원이하4만원 초과 ~ 6만원이하2만원 초과 ~ 4만원이하
14만원12만원10만원8만원6만원4만원
0원 초과 ~ 2만원이하
2만원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40만원 초과36만원 초과 ~ 40만원이하32만원 초과 ~ 36만원이하28만원 초과 ~ 32만원이하24만원 초과 ~ 28만원이하20만원 초과 ~ 24만원이하
407,600원40만원36만원32만원28만원24만원
16만원 초과 ~ 20만원이하12만원 초과 ~ 16만원이하8만원 초과 ~ 12만원이하4만원 초과 ~ 8만원이하0원 초과 ~ 4만원이하
20만원16만원12만원8만원4만원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

('20.1월 기준)

부가급여(18세 이상)
구분65세 미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일반)8만원38만원1)
보장시설수급자(일반)0원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0원7만원2)
차상위계층(일반)7만원7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14만원3)
차상위초과(일반)2만원4만원
  • 1)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38만원 지급
  •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려다가 2017. 8. 8까지 만 65세에 도래한 자(1952. 8. 8. 이전 출생자)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19.4월 기준)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자격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연령단독기초급여부가급여
부부의 경우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2인 모두 수급시
(1인당)
장애인연금기초(재가)18~6430만원24만원X8만원
65이상---38만원
장애인연금기초(보장시설)
(시설수급자 급여특례)1)
18~6430만원24만원X-
65이상---7만원1)
장애인연금차상위
(차상위 급여특례)2)
18~6430만원24만원O7만원
65이상---7만원
(14만원)2)
장애인연금차상위 초과18~64254,760원203,800원O2만원
65이상---4만원
  • 1)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2)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8.8.까지 만 65세에 도래한자(1952.8.8.이전출생자)

 

 

 

 

 

 

출처 : http://www.bokjiro.go.kr/pension/p0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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