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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길역 리프트 사고 유족에 1억 3천만 원 배상하라” 판결

작성자 2019-10-21 최고관리자

조회 596

 

 

 

 

 

법원 “신길역 리프트 사고 유족에 1억 3천만 원 배상하라” 판결
서울교통공사, 1년 7개월간 법정 다툼 끝에 손해배상소송 1심 일부 패소
장애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법원 태도, 변화하고 있어” 긍정적 평가
등록일 [ 2019년10월18일 20시28분 ]

1571402916_68305.jpg 고 한경덕 씨가 실제 사고를 당한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에 “살인기계리프트 철거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이 놓여있다. 사진 박승원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서울교통공사(아래 공사)가 고 한경덕 씨 유족에게 청구액 총 2억 5,000만 원 중 약 1억 3,000만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응하는 법원 입장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이유형 부장판사)는 18일 한 씨 부인에게는 8,900만 원 중 4,552만 원, 세 자녀에게는 5,100만 원 중 각 2,909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5분의 2를 부담하도록 했다.

 

1571398829_88606.jpg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신길역 리프트 이용 장애인 추락사망사건 유족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박승원

 

2017년 10월 20일, 전동휠체어를 타는 고 한경덕 씨는 신길역 1·5호선 환승구간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가 계단 아래로 추락했다. 신길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환승하려면 무조건 리프트를 타야 하는데, 이때 역무원을 호출해서 리프트 작동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신길역에 설치된 호출 버튼은 한 씨가 누르기 힘든 왼편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는 왼손 마비로 오른손만 사용할 수 있었기에 호출 버튼을 누르기 위해선 계단을 등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공간이 휠체어 방향을 크게 돌릴 만큼 충분치 않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전동휠체어와 함께 계단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병원에서 98일간 단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한 채 2018년 1월 25일 사망했다.

 

한 씨 사망 뒤, 유가족 측은 공사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기계에는 문제가 없다’라며 거부당했다. 이에 2018년 3월 26일 유가족을 비롯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와 6명의 변호인단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번 1심 선고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7개월 만에 나왔다. 그동안 원고 측은 신길역 리프트 사고 위험을 알리는 현장검증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고군분투했다. 이에 피고인 공사도 반박영상을 내보이는 등 리프트 위험성과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오갔다. 그 과정에서 피고 측은 장애에 관한 몰이해를 드러내고 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아 장애계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관련 기사: 서울교통공사, ‘신길역 리프트 안전하다’며 반박 영상 재판부에 제출… 반응은 싸늘)

 

1571398840_23160.jpg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박승원
 

선고 직후 장추련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법원은 유가족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금 손해액이 얼마로 산정된 것인지 혹은 우리 과실이 얼마나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 판결문이 다음 주에 나오기 때문”이라며 “다만, 다른 유사한 사례에 비춰볼 때 유족 측 배상 비율이 유리하게 책정된 것은 분명하다. 이는 법원이 휠체어 리프트 사고에 대응하는 입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한다”고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평가했다.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소송 자체는 개인 청구로 시작했지만,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번 소송은 유족이 단순히 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이 아니다. 휠체어 리프트 사고에 관해 공사 측이 명확히 책임을 지고 다시는 누구도 위험한 시설로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이 결과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되었지만,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휠체어 리프트 사건 손배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매번 재판에 참석해온 최영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활동가도 중증장애인 당사자로서 휠체어 리프트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했다.

 

최 활동가는 “창동역 1호선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에 갑자기 멈춰 계단 한가운데서 겁에 질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심지어는 꿈에 나타난다. 리프트가 있는 역이 있으면 가급적 타지 않으려고 한 정거장 더 가거나, 전 역에 내려 목적지까지 가기도 한다”라며 “이런 살인 기계 리프트를 철거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2의, 제3의 한경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피고 측에서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하고 지켜볼 것이다.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완전히 쟁취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출처 :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950&thread=04r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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