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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규정 정비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2019-10-22 최고관리자

조회 583

 

 

 

장애인 근로자 규정 정비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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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법 개정 법률안'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등 노동부 소관 5개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을 때만 '근로자'로 보는 규정 등에 따라 장애인이더라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장애인고용법 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에 따라 인사 관리상 차별대우 금지, 자금 융자 규정 등에서도 제외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등 정책의 취지상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나머지 조항은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또 국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1년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만 중도인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퇴직급여법 시행령'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 기본법 시행령', '파견법 시행령' 등도 함께 심의·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2208004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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