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별로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면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신장
장애인이 전체적으로 수검률이 낮았다.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뇌병변
장애인은 45.7%, 정신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은 44.7%로 평균 수검률보다 20%낮게 나타났다. 암검진의 경우 정신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이 각각 35.3%와 33.9%를 나타났고 뇌병변
장애인은 30.2%였다. 자폐성장애의 경우 암검진 수검률이 8.7%밖에 되지 않았다.
이 같이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이유는 주로
장애인이 이동에 장애가 있고, 건물이나 시설이 장애에 친화적이지 않은 점,
건강검진기관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없는 경우, 의료진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장애인에게 건강관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한계가 있는 점 등이다.
이에 현재 복지부는 2018년부터 서울, 대전, 경기 등 전국 8개 지역에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 지정했으며,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20개소 확대를 계획했는데 올해 상반기 8개소를 지정, 하반기 공모를 진행 중이나 목표 달성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9월말 현재 광역시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는 단 한곳에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수가 많은 서울시와 남부권과 북부권을 면적이 넓은 경기도 지역도 단 한 개소만 운영중이어서
장애인건강검진기관 확대가 시급한 상황인 것.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은 ▲한국수어 통역사 포함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위한 인력 1명 이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안내표지, 승강기, 통로, 출입구,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
건강검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서비스 제공 등을 갖추려면 평균 1억1000만원이 소요된다.
반면, 정부의 지원은 시설 장비비 7400만원, 건강보험수가 추가 지급(중증
장애인 건당 2만6980원)에 머물고 있는 것.
이윤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니 만큼 시설·장비비 지원을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것은 검진기관의 접근성과 장애유형에 맞는 시설·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애초 목표한 대로 2021년까지 100개소가 지역별로 원활히 지정되어
장애인건강검진 수검률이 향상되고,
장애인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 유형별로 낮은 수검률을 보이는
건강검진을 분석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향후 장애유형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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