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   커뮤니티   >  

복지뉴스

정부 발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무엇이 담겼나

작성자 2023-12-19 최고관리자

조회 100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 혁신 기반 조성’ 등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담긴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 ©보건복지부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담긴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 ©보건복지부

 

■다양한 서비스 확충=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화 등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 유보통합, 초등 늘봄학교 등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청ㆍ

장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최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마음 건강 검진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검사질환을 확대한다. 또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예방사업을 기존 39개 시군구에서 내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고, 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 경감 및 노인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 

비정형적이고 긴급한 수요에 대응한 서비스도 확대한다. 코로나19 발생 시기 저소득층 등에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긴급돌봄 서비스를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확대 개편하고 영유아 시간제 보육과 노인장기요양 단기보호 등 틈새 돌봄도 확대해 나간다. 

특히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26년 본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기에 장애인활동지원 확대를 비롯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 등 발달장애인 돌봄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초적·필수적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며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수요 대응을 위한 

융합서비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 분야부터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품질평가 지표를 기관 운영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각종 분야별 서비스 평가체계에 대한 메타평가를 도입한다.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및 평가 결과 공개를 확대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간다.

제공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돌봄서비스별로 분절적인 제공인력 양성과정을 체계화하고 요양보호사부터 보수교육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주요 돌봄인력의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보수 적정화, 업무부담 완화 등 처우개선과 서비스 제공과정의 권익보호도 강화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위해 대상별․제도별로 분절적인 진입, 종사자 자격, 기관 운영 등에 대한 규제를 돌봄 분야부터 표준화 및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기관을 육성하고 역량 있는 공급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소수 공급자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혁신 기반 조성=복지·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자금조달의 한계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확대 조성한다. 

이렇게 개발된 복지기술은 현장 실증을 지원해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와 디지털 기술제품을 결합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함으로써 복지기술을 

지역사회에서 실증하는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서의 선도모델을 개발·확산할 계획이다. 

근거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체계를 개정해 사회서비스업 통계산출 방식을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표본 수 확대 등을 통해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사회서비스의 제공기관, 인력, 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앞으로 각 지자체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 과제별 추진현황과 실적을 분석해 정책 환류를 

강화해 나간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
  • 중랑구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페이지
  •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
상단바로가기

QUICK
MENU 화살표

  • 공지사항
  • 상담게시판
  • 활동사진
  •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