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   커뮤니티   >  

복지뉴스

장애인연금도 '장애정도' 따라 지원..현행 유지 수준

작성자 2019-06-18 최고관리자

조회 515

 

 

 


장애인연금도 '장애정도' 따라 지원..현행 유지 수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시스】올해 4월 기준 장애인급여 지급 기준. (표=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다음달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은 지금까지 받던 장애인연금을 그대로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올해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목적의 기초급여 최고 30만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올해 4월 기준 36만6291명이며 수급률은 70%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1일 장애인등록제가 '심한 장애(현행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4~6등급)'로 개편되면서 수급 대상 기준인 중증장애인도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정의된다.

정부는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 등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안을 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등급' 용어도 '장애정도'로 변경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61810001166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
  • 중랑구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페이지
  •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
상단바로가기

QUICK
MENU 화살표

  • 공지사항
  • 상담게시판
  • 활동사진
  •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