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서비스 받으려면 '중증장애인 확인서' 받아야
작성자 2019-06-28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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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서비스 받으려면 '중증장애인 확인서' 받아야
[하반기달라지는것]장애인등급제 폐지 따라 고용서비스 위한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다음달부터 중증장애인이 국가가 지원하는 고용서비스를 받으려면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장애인은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중증장애인 기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서의 중증장애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복지법에서는 1~6급의 등급제가 폐지되고 '심한 장애'(1~3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4~6급)로 단순화된다. 장애인고용법에서는 현행 중증장애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루·요루, 팔에 장애가 없는 지체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의 기준이 복지법과는 다르게 적용되므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지원고용 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한다. 확인서는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을 수 있다.
또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간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 전달체계가 구축돼 하반기부터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62711002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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