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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 도우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작성자 2019-05-13 최고관리자

조회 716

 

 

 

대법 "장애인 도우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위탁법인 지휘ㆍ감독받는 근로자”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지방자치단체 위탁을 받아 장애인 간병 등을 돕는 장애인 도우미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장애인 도우미 이모(27)씨 등 55명이 경상남도와 사단법인 A장애인부모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경상남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장애인 활동 보조업무를 수행해온 도우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장애인 도우미 박모씨 등 7명에 대해 부당한 활동제한조치 기간 동안 이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활동비 상당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상남도는 2005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A장애인부모회에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외출, 가사, 간병 등을 돕는 ‘장애인 도우미뱅크’ 사업을 위탁했다. 사업 도중인 2010년 4월 A장애인부모회는 이씨 등이 이용자의 신청이 없는데도 이용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해 활동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각각 3개월 활동정지나 자격정지 등 처분을 내렸다.

이 씨 등 도우미 9명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는 도우미뱅크 협약을 해지하고 2011년 7월부터 이 사업을 시ㆍ군으로 이관했다.

이에 도우미였던 이씨 등은 활동비, 위자료 등 총 4억 5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이 조사결과서를 허위 작성해 도우미들이 활동제한조치를 받게 하고 단체의 부당한 활동제한조치에 대해 시정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2010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개별 활동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도우미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노동자에 해당해야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활동비를 ‘미지급 임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ㆍ2심은 “업무수행 전반에 있어서 ‘장애인 도우미뱅크’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unjae@heraldcorp.com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5130755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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