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   커뮤니티   >  

복지뉴스

"52시간 탓.. 중증 장애인을 5명이 쪼개서 돌봐야 합니까"

작성자 2019-05-20 최고관리자

조회 641

 

 

 

"52시간 탓.. 중증 장애인을 5명이 쪼개서 돌봐야 합니까" 

 

 

 


[오늘의 세상] 장애인 도우미·소상공인 등 18명, 52시간·최저임금 헌법소원



10년 전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해 온 이현미(52)씨는 최근 오전 네 시간씩 주 이틀만 한 여성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 이 장애인은 매일 4시간씩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머지 시간은 이씨 외에 너댓 명의 보조인들이 나눠 돌본다고 한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생긴 변화다.

주 52시간제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주는 지난 4월 1일부터 법 적용을 받고 있다. 종업원 50인 이상~300인 미만인 사업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종업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주는 2021년 7월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이씨가 소속된 업체는 내년부터 적용 대상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사업주가 이에 대비해 근무를 '쪼개기 돌봄' 형태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이씨는 "하루 12시간씩 주 5일만 일해도 주 60시간을 넘기 때문에 이전에 보조인 한두 명이 돌보던 중증 장애인을 너댓 명이 돌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때문에 월수입이 60만원 이상 준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는 "보조인들 수입이 준 것도 문제지만 쪼개기 돌봄을 받는 장애인들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라며 "대체 누굴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남편과 사위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한우가공업체에서 일하는 남편은 주 52시간제로 근무 형태가 3교대로 바뀌면서 월평균 소득이 300여 만원에서 50만원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건설 하도급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사위는 장시간 근무가 불가능해지면서 월평균 450만~500만원이던 수입이 100만원 넘게 줄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13일 '주 52시간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를 포함해 그래픽 디자인업체 사장 등 총 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주 52시간 규정이 "근로자의 '일할 권리'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픽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업무 성격상 잔업을 해서라도 일을 마쳐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 취지상 근로자가 원해도 야근을 시킬 수 없다"며 "대신 알바생을 쓸 수 있지만 숙련도가 떨어져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업체는 소규모라 올해부터 법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김씨는 "머지않아 우리도 적용되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했다.

현 정권 들어 급격하게 상승한 최저임금도 헌법소원 대상이 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이다. 그 미만으로 주는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부터 어린이집 운영자, 구직자 등이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김태형(50)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7년째 운영하던 국숫집을 작년 말 폐업했다. 맛집으로 알려진 음식점이었다. 그는 "2011년 150만원이던 직원 월급이 지난해 230만원이 되면서 순수익금이 250만원 미만으로 줄었다. 직원 월급과 내가 가져가는 돈이 같아지니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한동안 대리운전을 했다고 한다.

그와 함께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에 참여한 이들은 총 14명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월 170만원이던 교사 1인당 인건비가 월 230만원까지 올랐다. 원아 1명당 정부 보조금은 85만원으로 계속 묶여 있는데 인건비만 올라 운영이 어렵다"며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2개월째 구직 활동 중인 최문근(50)씨도 "일하던 공장을 그만두고 다른 공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지원하는 곳마다 '최저임금 때문에 사람을 줄인다'고 해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며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1월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힌 뒤 참여자를 모았다. 이후 주 52시간제까지 사안을 확대해 총 18명의 신청자를 모은 뒤 헌법소원을 냈다. 한변은 "국가가 일률적으로 임금 수준과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사업자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고 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52003052574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
  • 중랑구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페이지
  •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
상단바로가기

QUICK
MENU 화살표

  • 공지사항
  • 상담게시판
  • 활동사진
  •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