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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개정안 발의

작성자 2019-06-19 최고관리자

조회 526

 

 

 


김학용,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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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내강사를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집합교육 형태로 자체 실시할 때 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내강사를 지정토록 한 것이다.

현행 교육은 사업주 자신 또는 내부직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형식적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선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탁한 경우,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거나 내부 직원을 통한 집합교육을 실시할 때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학용 위원장은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선 장애와 관련한 미흡한 지식과 비전문성으로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교육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61911192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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